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일부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놓쳤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정 기간 내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건에 따라 가산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경우, 가산세 계산 방법, 연기 신청 가능 여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1. 기한 후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2025년 6월 2일)을 지나 자진해서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내의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가산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2. 기한 후 신고 가능 기간
- 2025년 6월 3일부터 2025년 12월 2일까지 (신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 이후에는 정식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절차 필요
3. 기한 후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과세연도 선택 후 '기한 후 신고' 체크
- 소득 입력 → 공제 항목 입력 → 계산 후 제출
4. 연기 신청은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군복무,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기한 후 신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부 가산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A씨는 수입 8,000만 원 신고를 누락했으나,
7월 중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며, 무신고 가산세 중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납부는 가급적 빠르게 진행해야 납부 지연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부과되는 가산세는?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당 0.025% (최대 연 9%)
- 경우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도 추가 부과될 수 있음
6. 가산세 줄이는 방법
- 6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면 50%까지 감면 가능
- 납부지연가산세는 조기 납부 시 최소화 가능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 제출로 감면 가능
7. 마무리: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마감일을 넘겼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 절차를 밟고, 가능한 빨리 납부와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미루다 국세청의 추징을 받게 되면 더 큰 세금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오늘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