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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의 핵심은 '과세표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과세표준이며,
이 표준에 따라 세율, 세액공제, 누진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구조를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과세표준이며,
이 표준에 따라 세율, 세액공제, 누진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구조를 정리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소득 전체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순수 소득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그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정의부터, 적용 세율, 계산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과세 대상이 되는 순소득을 의미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인적공제·세액공제 등 법적 공제를 제외한 후 산출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방식
- ①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③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3.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 원 |
예시)
프리랜서 B씨의 총수입: 9,000만 원
필요경비: 2,000만 원 → 소득금액: 7,000만 원
소득공제: 1,000만 원 → 과세표준: 6,000만 원
→ 적용세율: 24% → 산출세액 = (6,000만 × 24%) - 522만 원 = 918만 원
프리랜서 B씨의 총수입: 9,000만 원
필요경비: 2,000만 원 → 소득금액: 7,000만 원
소득공제: 1,000만 원 → 과세표준: 6,000만 원
→ 적용세율: 24% → 산출세액 = (6,000만 × 24%) - 522만 원 = 918만 원
4. 과세표준 관련 주요 용어 정리
-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종합소득 신고 후 제출하는 공식 서류
- 종합소득세세율표: 연도별 과세표준 세율 구간 정리 자료
- 종합소득세표준확정신고서: 확정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표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등 적용 기준 명시
5. 주의할 점
단순히 매출만 높다고 해서 세금이 비례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경비 처리, 공제 항목 누락 여부, 세율구간 계산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홈택스 신고 시 자동 계산 항목이 많지만, 과세표준 구간은 반드시 직접 체크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TIP: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도 기준경비율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산정 시 경비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자신의 업종에 맞는 경비율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기준경비율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산정 시 경비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자신의 업종에 맞는 경비율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과세표준을 이해해야 세금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세금 계획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예상 수입과 지출, 공제 항목 등을 미리 정리해 과세표준을 설정해보세요.
정확한 과세표준 설정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산세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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