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름만 보면 왠지 65세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복잡해요. 단순히 소득이 있냐 없냐로 따지지 않고,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되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5년 수급 기준부터 소득과 재산 환산 방식, 정부 공식 모의계산기 활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기초연금 수급 조건 정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만 65세 이상
- 가구 형태: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그럼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8만 8,000원 이하
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이 안 되고, 그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상태까지 다 반영되는 거죠.
실제 소득 평가 항목과 계산법
- 근로소득: 기본 공제 후 30%만 반영 (예: 월급 300만 원 → 약 131.6만 원)
- 이자소득: 연 200만 원 초과분만 반영 (예: 연 2400만 원 → 월 약 196만 원)
- 기타소득: 임대, 사업, 연금 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반영
예시: 월급 300만 원 + 이자소득 200만 원 → 소득인정액 약 327.6만 원 → 부부가구는 가능, 단독가구는 초과로 탈락
기타 소득 공제 기준
- 사업소득: 업종별 필요경비 공제
- 임대소득: 주택 42.6%, 점포 41.5% 공제
- 연금소득: 공제 없음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부동산, 예금, 현금, 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공식은 이래요:
(재산 - 공제액) × 4% ÷ 12
기본 재산 공제액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요)
- 특별시·광역시 구: 1억 3,500만 원
- 도의 시 지역: 8,500만 원
- 도의 군 지역: 7,250만 원
예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공시가 10억 원 → 공제 후 8.65억 원 × 4% = 3460만 원/연 → 월 환산 = 약 288만 원 → 단독·부부 모두 수급 불가
금융재산 소득환산법
예금, 현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도 포함돼요. 기본 공제 2,000만 원 후 잔여 금액에 4% 환산율을 적용해요.
예시: 총 금융재산 5,000만 원 → (5,000만 - 2,000만) × 4% ÷ 12 = 약 10만 원/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 가구형태, 거주지, 소득·재산 항목 입력 후 계산
주의사항
- 근로소득은 자동 공제가 적용돼요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만 입력해야 해요
체크 포인트 요약
- 근로소득은 30%만 반영돼서 실소득보다 낮게 계산돼요
- 재산이 많아도 공제 기준 내면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 공시가는 시세보다 낮아서 수급에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매년 소득 재심사가 이뤄져요
결론
기초연금은 단순한 소득 유무가 아니라, 소득 + 재산 전체를 소득화한 총합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져요. 그래서 표면상 소득이 많지 않아도, 재산 환산액이 높으면 수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보다 수급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꼭 한 번 공식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