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가족 재산을 확인해야 할 때, 혹은 소송 자료로 제출할 때 빠질 수 없는 서류가 있어요.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이에요.
예전처럼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요즘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이 문서는 한마디로 부동산의 권리 변동 내역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서류예요. 소유권, 매매 이력, 근저당 설정 등 중요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어서, 부동산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확인할 수 있죠.
놀라운 건, 거래 당사자나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열람하거나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개인정보 동의도 따로 필요 없어서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선택
- 부동산 주소 입력 후, 발급 목적 선택
- ‘열람’ 또는 ‘발급’ 중 원하는 방식 선택
- 수수료 결제 후 열람하거나 출력
열람은 화면 확인만 가능한 반면, 발급은 출력 가능한 PDF 형태로 제공돼요. 관공서나 은행 제출용이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해요.
열람·출력 수수료 안내
- 열람: 700원 (단순 화면 열람용)
- 온라인 발급: 1,000원 (PDF 출력 가능)
- 무인발급기: 1,000원 (법원용 전용)
- 등기소 창구 방문 시: 1,200원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PC처럼 쉽게 발급할 수 있어요.
무인발급기 이용 시 주의사항
- 일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해요.
- 반드시 법원용 무인발급기에서만 가능해요.
- 위치는 인터넷등기소 → 고객센터 → [무인발급기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 발급 전에는 꼭 해당 기기가 ‘법원용’인지 체크해보세요.
오프라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를 직접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해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요.
- 수수료는 1,200원
- 부동산 주소, 지번 정보는 미리 확인해두기
- 집합건물이라면 동·호수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열람 가능
등기기록유형 선택 꿀팁
항목 | 설명 |
---|---|
전체 | 최초 등록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록 포함 |
일부 | 중요 권리사항 요약 표시 |
말소사항 포함 여부 | 이미 말소된 과거 기록까지 확인 가능 |
일반적인 거래나 재산 확인 목적이라면 '전체 +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결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권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필수 문서예요. 온라인, 무인발급기, 직접 방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비용도 부담 없어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700원만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부동산 상태가 궁금할 땐 꼭 한 번 열람해보는 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