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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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총정리

by 연구하는 아빠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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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가족 재산을 확인해야 할 때, 혹은 소송 자료로 제출할 때 빠질 수 없는 서류가 있어요.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이에요.

예전처럼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요즘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이 문서는 한마디로 부동산의 권리 변동 내역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서류예요. 소유권, 매매 이력, 근저당 설정 등 중요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어서, 부동산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확인할 수 있죠.

 

놀라운 건, 거래 당사자나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열람하거나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개인정보 동의도 따로 필요 없어서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선택
  3. 부동산 주소 입력 후, 발급 목적 선택
  4. ‘열람’ 또는 ‘발급’ 중 원하는 방식 선택
  5. 수수료 결제 후 열람하거나 출력

열람은 화면 확인만 가능한 반면, 발급은 출력 가능한 PDF 형태로 제공돼요. 관공서나 은행 제출용이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해요.

열람·출력 수수료 안내

 

  • 열람: 700원 (단순 화면 열람용)
  • 온라인 발급: 1,000원 (PDF 출력 가능)
  • 무인발급기: 1,000원 (법원용 전용)
  • 등기소 창구 방문 시: 1,200원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PC처럼 쉽게 발급할 수 있어요.

무인발급기 이용 시 주의사항

 

  • 일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해요.
  • 반드시 법원용 무인발급기에서만 가능해요.
  • 위치는 인터넷등기소 → 고객센터 → [무인발급기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 발급 전에는 꼭 해당 기기가 ‘법원용’인지 체크해보세요.

오프라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를 직접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해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요.

  • 수수료는 1,200원
  • 부동산 주소, 지번 정보는 미리 확인해두기
  • 집합건물이라면 동·호수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열람 가능

등기기록유형 선택 꿀팁

 

항목 설명
전체 최초 등록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록 포함
일부 중요 권리사항 요약 표시
말소사항 포함 여부 이미 말소된 과거 기록까지 확인 가능

일반적인 거래나 재산 확인 목적이라면 '전체 +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결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권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필수 문서예요. 온라인, 무인발급기, 직접 방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비용도 부담 없어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700원만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부동산 상태가 궁금할 땐 꼭 한 번 열람해보는 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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